<p></p><br /><br />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. <br> <br>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고있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'소년', 그러니까 미성년자란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, 맞는 얘긴지 따져보겠습니다. <br><br>먼저 홍 양이 들여온 마약, LSD는 마약류관리법상 가장 중독성 높고 부작용이 심한 '가'군에 속해있습니다. <br> <br>처벌 수위도 높을 수 밖에 없겠죠. <br> <br>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것 만으로도 구속될 수 있을까요? <br> <br>[박진실 / 변호사(형사법 박사)] <br>"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법정형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해서 기본적으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" <br> <br>하지만 어제 법원은 홍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죠. <br> <br>이를 두고 인터넷 등에는 아버지인 홍정욱 전 의원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. <br> <br>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 사유는 "'초범'이고 '소년'이라는 점을 참작했다"였습니다. <br> <br>2000년 12월생인 홍 양은 아직 만 19세가 안 돼서 '소년법'의 보호 대상이란 얘긴데요. <br> <br>그렇다고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. <br> <br>홍 양은 처벌할 수 없는 만 14세 미만 '형사 미성년자'가 아니기 때문이죠. <br> <br>다만 소년을 처벌보다는 교정과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소년법의 특성상 성인보다는 수위가 낮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. <br><br>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. <br><br>만약 1·2심 선고가 12월인 홍 양의 만 19세 생일보다 늦게 나오면, 홍 양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 <br> <br>따라서 홍 양이 소년이라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, '거짓'에 가깝습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